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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중학교에 다니는 A라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12년 형, 2심에서는 9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대법원은 27살 차이가 나지만 여중생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