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서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사실상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