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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전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가 방송 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16일 전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이날 박 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A씨의 추행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