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현재 신분관계만 표시한 증명서 주로 쓰기로(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옛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나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고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려고 이런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