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서울청 "감찰로 사실확인 후 조치"]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해당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한모 경사가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던 홍모씨(42·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