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화장실 안에 있다가, 열린 문틈 사이로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하면 굉장히 불쾌하겠죠.이렇게 문이 열린 화장실 안을 쳐다만 봤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무더기 해고에 맞서 투쟁에 나섰던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 모 씨.지난 2010년 임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경찰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