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조카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던 미성년자 조카 B양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 5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