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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도에 있는 한 기계부품공장에서 야간 근무로 교대하러 온 베트남 근로자 A씨는 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 중이던 여성 외국인 근로자 B·C씨의 몸을 만지는 척하며 "호텔에 가자"는 농담을 건넸다. 성적 모욕감을 느낀 B·C씨는 외국인상담센터를 통해 지역노동청에 신고했고 "성희롱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던 A씨는 경찰에 송치됐다.국내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