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자신의 친딸을 강제 성추행한 친부에게 법원이 이른바 '아버지 자격'을 일시 중지시켰다.이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례법)'이 시행된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22일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딸을 강제 성추행한 친부 A(44)씨에 대해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제한·정지시키라는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