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후 함께 살게 된 10대 의붓딸들을 성폭행한 30대 탈북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05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A씨는 2007년 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 결혼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