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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내지 않아(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