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이혜원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집단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선다.'유아교육법'상 유아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