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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군, 같은 사단 타 부대에서도 성추행 당해【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된 육군 17사단 송모 사단장(소장)에 대해 군이 10일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여군은 같은 사단의 타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17사단 인사처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육군 관계자는 10일 "9일 송사단장을 성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