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서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서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진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