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군 검찰·남 병장 측 모두 '재판부 판단 존중' 항소 포기(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군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29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