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영상물을 배포했으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명백하게 청소년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