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인권위 '의료진 성희롱 예방서' 내여의사에게 진료받던 산모가 출산을 위해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남자 수련의들이 들어와 분만 과정을 지켜봤다.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산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까?윤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조사관은 "교육 목적으로 입회했고, 의료진의 성적 언행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 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