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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공판서 "고의성 없었다"…강제추행·협박죄도 부인군 검찰, 목격자 김 일병 증인 신청…법정 밖 소동 한때 휴정(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43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했다.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변경된 사인 등을 놓고 남은 재판에서 군 검찰과 가해 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