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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았어도 성희롱에 해당(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면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군무원 A(53)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군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