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운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해병대 간부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기소된해병대사령부 소속 오모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오 대령은 2010년 7월 술에 취해 자신의 운전병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대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