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 교주행세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여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강간·강제추행)로 기소된 무속인 라모(71)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의자는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10여 년에 걸쳐 침과 부항시술행위 등 한방의료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