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혐의 부인…男 모친·장모는 약식기소(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들을 간통죄로 기소했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인 동기 연수생 B씨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1년 4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