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