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지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김씨가 감형돼 출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