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구타·가혹행위를 신고하는 장병에게 포상하는 제도(일명 군파라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병사와 부모가 참여해 군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최전방 일반소초(GOP) 근무자들의 면회도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