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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 81%는 '불리한 처우'(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최모씨는 출산을 2주 앞두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해고 소식을 접했다.사업주가 정리해고를 발표하면서 임산부인 최씨를 지목,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 직전까지만 근무하라고 해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기회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부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