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모델 아르바이트(알바)를 구한다며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환수)는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