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윤영준)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중학생 친딸을 한차례 성폭행한데 이어 지난해 4~5월 사이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일정한 거처가 없는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