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헌재 "중혼 '혼인취소' 사유 민법규정 합헌..취소 판결전까지 법률혼으로 보호 받아"]47년간 남편 A씨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키웠던 B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1945년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던 C씨가 남편의 사망 이후 자신에게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남편이 중혼(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