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집 나간 동거녀를 찾아달라며 흉기를 들고 충북경찰청장 부속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0일 이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피해 집을 나간 동거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