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술 취한 여자친구를 모텔로 데려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한모(19)씨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한씨와 함께 기소된 친구 배모(19)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4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