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범행이 탄로 나게 되자 동반자살을 기도해 동거녀의 딸만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에게 무기징역,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