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아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그러나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