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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국가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 일정 수준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18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만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5~10%의 가점을 받아왔다.정부 관계자는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살신성인으로 많은 인명을 구해낸 의사자를 보면 그분들도 국가유공자 못지않게 나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