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생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A씨는 올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자 초등학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