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11월부터 소비자는 온라인이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도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판별하는 임신테스트기(임신진단키트)를 살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하던 체외진단용 제품의 관리체계를 의료기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