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서울의 한 유명사립대 교수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A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1997년부터 이 대학 교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