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유발 단정할 수 없다…조선족의 호기심이 동기"(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조선족 홍모(42)씨는 지난 3월 서울 도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의 사진 서른두 장을 몰래 찍고 다녔다.검찰은 홍씨가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