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법원이 이른바 '대구 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함께 기소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대구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건은 지난 1998년 대구의 여대생이 귀가 중 외국인노동자들에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