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놀이터에서 노는 여자 어린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입맞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2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