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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의붓딸 학대해 복역했던 계부가 이번엔 같은 딸을 성폭행해 징역 5년형을 받았다.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08년 10대 의붓딸을 학대·성폭행한 죄로 울산지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