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의도 단정 어렵고,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통용 범위 판단"(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수개월간 의무경찰대원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다.해당 경찰이 성적 의도가 아닌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의경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도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