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휘둘러 사망하게 한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