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상용)는 7살 여자 어린이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와 달리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