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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옥바라지를 해준 연상의 내연녀가 자신의 이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5·여)씨의 월세 방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수형생활을 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