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회사 신입사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윤모(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데다 집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