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체구를 이용해 자신을 초등학생으로 속여 초등학교 여학생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이모씨(2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