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된 공립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정식 감사나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사표를 받아들여 '문제 덮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성추행과 성희롱은 '4대 교육비위' 중 하나로 정직·파면 등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만 '의원면직'으로 사표가 수리되면 공무원연금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서울시교육청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