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강간한 인면수심의 시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시아버지는 항소심 재판에 오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며느리가 원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0일 집에 혼자서 청소하던 며느리에게 접근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모씨(69)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