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4일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초등학교 영어강사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